Home생활경제정보이민2주만에 수속이 되는 글로벌 기술 전략 프로그램(Global skills Strategy)과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Global Talent Stream)

2주만에 수속이 되는 글로벌 기술 전략 프로그램(Global skills Strategy)과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Global Talent Stre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2017 6, 캐나다 정부는 IT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 정보기술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신속하게 유입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Global skills Strategy Global Talent Stream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지난 2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아래,  3 연방 이민국은 글로벌 기술 전략 프로그램(Global skills Strategy)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Global Talent Stream) 정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술 전략 프로그램(이하 GSS)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이하 GTS)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교되는 프로그램입니다하지만 H1-B  6개월이 소요되고캐나다의 일반 취업비자 수속이 3개월 정도 소용되는 것에 비해, GSS GTS 단 2주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정책 겸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으로 H1-B 비자 발급 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조적으로 캐나다는 GSS와 GTS프로그램을 발표함으로서 인재 유치측면에서 반사 이익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캐나다의 기술 산업은 2004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특히 우버(Uber),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비롯지엠(GM) 등 자동차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이에 캐나다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수준 높은 해외 기술자를 유입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GSS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전문 인력의 체류 허가 절차즉 약 3개월이 걸리는 취업비자 수속을 2주로 단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그리고 주재원 등 특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LMIA 수속이 필요합니다GTS프로그램은 이 LMIA 수속을 2 안에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일반적인 LMIA 수속을 위해서는 4주 이상 내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하고 수속 기간이 보통 8-12주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최소 광고 조건이 면제되며 수속 기간도 2주로 단축됩니다.

 

GSS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MIA 면제되는 경우

  • 비자 수속을 해외에서 진행 (대사관 수속)
  • NOC skill레벨 0 A 직종에 해당하는 포지션
  • 고용주가 지정되는 취업비자 (한국인의 경우 주재원과 같이CK-FTA조약에 의한 취업비자워킹 홀리데이 비자 등과 같은 Open Work Permit제외)
  • 고용주 포털을 이용하여 신청, Employer Compliance Fee 결제

 

2) LMIA 필요한 경우

  • Global Talent Stream 통해 LMIA 받은 

  

GSS프로그램 수속에 필요한 LMIA수속인 GTS 세부 내용 및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테고리 A

미래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정부가 지정한 파트너 그룹으로부터 GTS 프로그램에 추천된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재능에 대한 증명 필요

카테고리 B

아래 GTS 프로그램 가능 직종으로 정해진 급여 수준을 만족해야함

 

Global Talent Occupations List (2018년 6월 12일 기준)

*NOC 2283, Sub-set of 5131, Sub-set of 5141 퀘백주에서 접수하는 경우퀘백주정부 이민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로 나누어 보세요.
토론토 콘도 렌
Rate This Article: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