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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쉬운 자영 이민,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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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해마다  30  이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0만의  인구를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할 예정입니다   60%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 이민 쿼터로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 초반까지의 캐나다 이민은 연방 기술이민과 연방 사업 투자이민 위주였으나 이후 캐나다  주의 고른 발전과 주정부 상황에 맞는 인재를 유치할  있도록 주정부 이민이 해마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방 기술이민사업/투자 이민이 영주권을 받은  입국을   있었던 것에 비해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은 잡오퍼가 필요합니다현재 연방 사업이민으로 유일하게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이 아닌 캐나다 현지에 지정된 투자 은행으로부터 사업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십만불의 펀딩을 받아내야 합니다외국인으로서 캐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남다른 사업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다수의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렇듯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신청할   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가운데수준 높은 문화체육예술인을 유치하여 캐나다의 문화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자영이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캐나다 자영이민은 사업이민이나 투자이민과는  목적을 달리합니다하지만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문화 체육 예술 분야에 기여할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영이민의 신청 자격은 최근 5  2 이상의 문화예술체육농장운영 경험이 있거나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수준의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자영이민 자격판정을 위해  다섯 가지 요소에서 점수가 매겨집니다다섯 가지 요소를 합하여 35 이상이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잡오퍼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한국에 있는이민 희망자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영이민이  이렇게 자격 조건이 간단하며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체육인은 특정 회사에 고용되거나 풀타임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사업적으로도 이력을 증명해  만한 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뛰어난 예술가라 하더라도 보통 프리랜서 형태로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잣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캐나다 이민국은 이런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영이민의 기본 자격을 낮추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자영이민이 의외로 영주권을 수월하게 받을  있는 지름길이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많아진다면 이민국의 태도는 변하게 됩니다시기가  맞아 매우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같은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캐나다 이민국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맹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그런 이유로 자영이민은 수속 기간을  프로그램에 비해 길게 잡는 편입니다운좋게 9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17 최장 9년이라는 발표를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거의 동일한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기에 따라 영주권을 수월하게 받은 사람도 있고 거절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특히 지난   간은 신청자가 몰려 거절이 속출하였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그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다른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수속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진행  본인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영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5 이내에 2 이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력 혹은 운영 경력이 필요합니다 외에도 교육경험나이언어능력적응력  다섯 가지 부문에서 35이상을 받아야 합니다경력을 증빙하는 데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자산을 기반으로 캐나다 현지 정착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이전에는 영어 성적이 필수가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영어 성적이 요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영이민은 최소 자격인 35점을 넘겨도 반드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활동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캐나다에서 사업 성공 가능성과 정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승인 여부의 관건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캐나다 이민을   신청해 보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지내는 경우자영이민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학  이민이나 취업을 통한 빠르고 안정적인 영주권 진행의 소중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이 가능한 것과 승인을 받는 것이 별개의 개념인 프로그램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아야겠습니다기본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승인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Express Entry  같이 기본 자격이 되는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고자영이민처럼 시기에 따라 달리 선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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