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콘도/하우스 구매시 HST 환급 : 캐나다 토론토
안녕하세요.
요번 블러그에서는 신규 콘도/하우스를 분양 받으시고 입주할 경우 HST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빌더의 경우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법은 HST를 포함한 가격에서 신규 콘도/하우스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빌더건축비용+HST]- HST환급액 = 신축 콘도/하우스 분양가격
계약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입주할 경우 별도로 HST 납부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투자목적으로 랜트를 할 경우는 HST환급액(최대24,000$) 만큼을 클로징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투자목적인 경우 일단 HST환급 금액을 클로징시 내시고 랜트계약서를 첨부하여 가능하면 회계사를 통해서 HST Rental Rebate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1 년이 되기 전에 콘도를 판매하시는 경우 HST Rebate 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시든 렌트를 하시든 무조건 최소 1 년은 콘도를 소유해야만 HST Rebate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규 콘도를 렌트할 경우 HST Rental Rebate 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랜트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매자의 이름과 클로징 할 때 등기에 올라가는 구매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최근에 HST 리베이트가 정당하게 신청했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즉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유틸리티 주소변경, 은행어카운트 주소 변경등 미리 대비해 놓으시면 후일의 번거러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