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콘도 Q & A

안녕하세요 !  명품 부동산  ASKcondo 입니다.

요번 블러그에서는 토론토 콘도 분양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모아서 답변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Platinum VIP 콘도 분양 어떻게 하나요 ?

가장 초기 절차는 개발/시공사 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 저희 팀으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Platinum VIP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개발/시공사 측에서 Platinum VIP 세일을 발표하면, 저희 팀이 등록된 Platinum VIP 고객분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세 계획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단계에서는 통상 가격이나 도면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가격표 및 도면이 등록된 Platinum VIP 고객분들에게 제공 되어 집니다. 개발/시공사에따라 온라인으로 가격이나 도면을 공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ales event”에 참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팀으로 연락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것을, 저희 팀의 digital platforms을 통하여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 팀과 미팅을 통해서 계약도 가능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콘도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고 사시기로 결정 했다면 신속히 결정하시라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프로젝트는 초기에 완판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은 유닛을 사실 수 없습니다.

워크시트는 Platinum/VIP 세일에 참여 하겠다는 중요한 의사표시 입니다. 보통 3개 정도의 사고자 하는 희망 유닛을 적어야 하며 개인 신상 정보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사본 앞 뒷면). **** 첨부 파일 참조****

Condo Work Sheet (워크시트)

원하는 유닛을 선택한 후 계약금 어떻게 내죠 ?

일단 유닛을 선정하고 구매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희 팀이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콘도 계약서에 서명할 일정을 잡게 됩니다.  계약시 통상 개인수표,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통상 계약금 $5,000에서 $25,000이 필요하며 개발/시공사 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계약금을 뺀 분양금액의 20%를 2년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개발/시공사 마다 조금씩 상이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진 예금되지 않고 계약이 확정되야 개발/시공사로 입금됩니다.
  • 외국국적자는  35% 를 2년에 걸쳐 내야 되며 추가적인 신분증명이 필요합니다.
  • 모든 입금된 납입금은 신탁계정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집니다.
  • a 10 day “cooling off” period : 10일 이내에 서명하신 계약은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서 내용 변경 가능 한가요 ?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를 바꾸거나 자녀을 구매자에 추가하는 것은 허용하기도 합니다.

모기지 사전승인 어떻게 받아요 ?

분양계약후 모기지 사전 승인은 1달에서 2달의 기간을 두고 시공/개발사에서 요구합니다. 분양사에 따라 10 days cooling off period 기간 동안 요구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분양계약서 첫페이지, 신분증, Tarion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에게 문의 하시면 신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겟습니다.

콘도 계약후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얼마 인가요 ?

  • 주차/락커

통상 분양금액에는 주차와 락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는 위치에 따라 틀리지만 $50,000 ~ 120,000 정도 합니다.  락커는 평균 $5,000 분양되고 있습니다.

  • 클로징 비용.

분양콘도를 구매한후 클로징시 가장 많은 비용이 취득세(land transfer tax) 입니다. 정확한 비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링크 클릭 하시길 바랍니다.  use this calculator.

개발세( development charges) 개발/시공사 및 지역에 따라 상이 합니다. 계약후 분양계약서 검토시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유틸리티 연결 비용은 전기,가스, 하수도, 전화,케이블 인터넷 등을 연결하는 비용입니다.

  • 등기전 입주비용(Interim Occupancy Fees)

신규 분양콘도는 통상 입주 후 1년 정도 지난 후 구매자의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이기간 동안 시공/개발사는구매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Interim Occupancy Fees라 하고 통상 주변의 랜트시세와 비슷합니다.

  •  HST

구매자가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우(principal residence)는 HST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투자 목적으로 산경우는 일단 HST 납부후 법적인 절차를 거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최고 $24,000 까지 환급 가능)

입주전 전매는 가능한가요  ?

대부분의 빌더는 전매를 허용하지만 빌더에 따라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전매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전매전에 항상 회계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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