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Land Transfer Tax) : 캐나다 토론토콘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집을 산후에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취득세는 토론토 지역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서 온타리오의 다른 지역보다 2 배정도 비쌉니다.
- 통상 취득세는 변호사가 클로징 날짜에 맞추어 납부하게 되있습니다.
- 따라서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집값과 별도로 취득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론토 취득세 요율 : 토론토 지역 콘도/단독주택 등
매입가격 | 과세율 | |||
---|---|---|---|---|
0 ~ $55,000 | 0.5% | |||
$55,000.01 to $250,000.00 | 1.0% | |||
$250,000.01 to $400,000.00 | 1.5% | |||
$400,000.01 to $2,000,000.00 | 2.0% | |||
$2,000,000 이상 | 2.5% |
토론토에 집을 산 경우 온타리오 취득세와 토론토 취득세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시킨다면 집을 매입 후 18개월이내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18세이상
- 집을 산 후 9개월이내 입주하여야 한다.
- 전세계를 통틀어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된 이후로 배우자도 집을 소유 한적이 없는 경우
- 취득세 리베이트 :
- 토론토 지역은 최고 8,475$ 까지, 토론토외 지역은 최고 $4,000 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집을 등기를 배우자를 포함하여 등기하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하였다면 리베이트 금액은 50% 줄어든다.
- 자세한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