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콘도 Interim Occupancy 란 ?
토론토 신규분양콘도를 구매하는 경우 실제로 이사하는 시점과 등기가 이루지는 시점사이에서 시간적인 간격이 발생합니다.
- Interim Occupancy는 등기가 이전 되기전에 실제로 입주하여 살 수 있는 상태을 말합니다.
- 콘도가 완공되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시 또는 지자제 정부에서 빌더에게 퍼밋을 주게되고,
- 이 시점으로 부터 빌더는 콘도 구매자에게 Interim Occupancy 통지를 하게 되고 콘도 구매자는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 아직 등기가 안된상태이므로 분양된 유닛은 빌더에게 속하게 됩니다.
- 이기간 동안 콘도는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Interim Occupancy는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 빌더의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 도 있습니다.
- 이사를 하였든 안하였든 아직 Interim Occupancy기간 동안은 구매자는 Interim Occupancy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빌더는 등기가 이루어 지기전까지의 다음과 같은 비용에 대하여 Interim Occupancy 기간동안 빌더는 구매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행에서 모기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빌더는 구매자가 등기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미지급된 콘도분양가에 대한 이자 (the rate is protected under the Condominium Act)
- 추정 일반관리비
- 추정 재산세
Interim Occupancy가 끝나고 Final closing이 되면 정식으로 분양받은 콘도 유닛이 구매자 앞으로 등기가 되고 더이상의 Interim Occupancy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부터 모기지를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