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꿀팁 : 캐나다 토론토 콘도
캐나다 토론토 콘도의 랜트를 거래하면서 세입자들이 관련법규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번 블러그에서는 세입자들이 알아 두면 좋은 꿀팁을 몇가지 정리 해보았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절대 이사갈 필요 없다.
- 캐나다는 계약기간이 끝난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월단위로 연장된다. 이사가길 원한다면 단순히 2달전에 주인에게 통보만 하면된다.
- 법정 랜트 인상액 만큼은 랜트를 올려서 지급하여야 한다.
- 만약 조만간 이사갈 예정이거나 집을 살 예정이라면 섣불리 계약을 연장하지 말자. 해약시 계약기간 남은 만큼 추가로 랜트를 내야한다.
집주인이 레노베이션 또는 집수리 이유로 이사를 종용할 경우
- 그냥 나가지 말고 법적으로 3달치 랜트를 보상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레노베이션후 다시 이사올 권리가 있다.
집주인이 이사 오거나 집주인의 친적이 이사온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 법적으로 1달치 랜트를 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이경우 주인이 속이고 다른 사람한테 랜트를 올려서 세를 놓는 경우 세입자/집주인 보드에 신고를 한다면 집주인 최대 25,000$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 이사나갈 필요가 없다.
- 집을 보여줄 의무는 있지만 이것도 24시간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쇼잉을 거절하거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 물론 집이 팔리면 주인은 최소 2달전에 통지를 주어야 한다.
- 이사는 2달전 통지를 받고 나가면 된다.
- 이경우 법적으로 보상금은 없다.
집주인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들어올 수 없다.
- 물론 상호 합의하에 방문하는 것은 괜챃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랜트 인상 상한선
- 랜트는 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으로 정한 상한액 이상 올릴 수 없다.
- 2019년은 1.8%이상 인상 할 수 없다. 즉 현재 랜트가 2,000$ 낸다면 집주인은 2,018$이상 올릴 수 없다.
- 상한상 이상 집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기간 기간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