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왔는데 가전제품이 없는 경우 : 토론토 콘도
집에 관련된 문제점(Patent defects)을 식별하고 찿아내는 것은 집을 산 사람의 책임입니다. 또한 구매계약서에 어떤한 것이 포함되고 어떠한 것이 포함 안되는 지도 알아야합니다. 예을들어 이사온 후 어떤 구매자는 먼저 주인이 모든 가전제품을 가져간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보일러도 띁어 간 경우도 있다. 온수보일러나 난방 보일러가 랜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온후 가전제품이 없는 경우 구매계약서에 가전제품이 명기되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는 변호사를 통하여 가전제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실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통상 이부분은 오퍼시 부동산 중개인 챙기는 사항이나 꼭 구매자께서 짚고 넘어 가실 사안입니다.
통상 계약서에는 픽스쳐(fixtures) 또는 채틀(chattels)과 같은 항목이 있는데, 채틀(Chattels)은 움직일 수 것으로 집이나 땅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픽스쳐는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집이나 땅에 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픽스쳐는 특별히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한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틀과 픽스쳐의 기준은 법적으로 모호합니다. 통상 집에 있는 보일러는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관계로 픽스쳐로 보지만, 만약 보일러가 랜트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경우 보일러는 랜탈회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은 확실히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사후 발생한 문제 예을 들어 냉장고 고장,보일러 고장 등과 같은 문제는 이사날을 기준으로하여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집을 살때는 구매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들여서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가 질문을 한다던가, 집을 꼼꼼히 관찰한다던가. 클로징 전에 집 수리 영수증, 보일러,에어컨과 관련된 수리기록 등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읍니다.